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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개정안 발의한 여권···成리스트 물타기 하나

기촉법 개정안 발의한 여권···成리스트 물타기 하나

등록 2015.05.12 16:39

손예술

  기자

다수 금융당국 관계자 “금감원으로 관심 돌리려는 행위” 주장

기촉법 개정안 발의한 여권···成리스트 물타기 하나 기사의 사진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정치권이 아닌 금융당국의 문제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다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금감원 수사와 더불어 기촉법 개정안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줄이는 것이 금감원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특혜 의혹 이전에 다수의 여당 정치인들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잠잠해졌다. 오히려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검찰은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의 담당자였던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본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실무담당자였던 최 모 팀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시 성 전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수사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금감원으로 수사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치에 금융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현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과 여당 의원 20여명은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를 모두 기록하며 기존에 금감원장이 갖던 채권 행사 유예 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이 행사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의 업무만 진행한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부적절한 관치(官治)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정치가 금융당국을 옥죄고 있는 꼴”이라며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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