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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혁재, 경매 낙찰자 A씨에 집 비워라” 인도명령

法, “이혁재, 경매 낙찰자 A씨에 집 비워라” 인도명령

등록 2015.05.06 14:36

이이슬

  기자

이혁재 / 사진=뉴스웨이DB이혁재 / 사진=뉴스웨이DB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인도 명령을 받았다.

이혁재가 현재 거주 중인 인천시 송도의 한 고급 아파트는 지난달 10일 A씨에게 낙찰되었다. 낙찰자 A씨는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후 이혁재와 공동소유자인 아내 심 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A씨에게 집을 인도해야하는 상황.

이혁재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온 집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고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게 되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가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는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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