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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사자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가린다···이달 첫 공개변론

헌재, 당사자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가린다···이달 첫 공개변론

등록 2015.05.03 09:45

차재서

  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1항과 8조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조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없다.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가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도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봤다.

화학적 거세법은 당초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며 처음 발의된 2008년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항목이 삭제된 후 통과됐다.

이후 최소한 피치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2013년 초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는 계류 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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