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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 공청회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 공청회

등록 2015.04.08 14:26

김성배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 등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공동주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 사이에 토론·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창렬(한화건설 상무), 오동훈(서울시립대 교수), 김남주(변호사, 법무법인도담),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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