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싼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지만 여야는 치열한 공방에만 몰두했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당시 실권이 많지 않은 위치였지만 책임은 적지 않다는 논리로 공세를 폈고, 이에 여당에서는 말단 검사였음을 거듭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결국 여야는 이날 자정이 다 되도록 가닥을 잡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삼으며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관은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청문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 반발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를 듣는 기분”이라며 “3차 수사기록 때문에 청문회를 연장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보고서 채택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가 끝난 지 3일 내로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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