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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자질검증 기능에 연장여부 공방까지···박상옥 청문회 난항

사라진 자질검증 기능에 연장여부 공방까지···박상옥 청문회 난항

등록 2015.04.08 09:28

수정 2015.04.08 09:59

이창희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진=김동민 기자 life@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여야가 지난한 줄다리기 속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천착하면서 자격 검증이라는 청문회 고유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야당은 박 후보자의 검증 기회를 더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싼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지만 여야는 치열한 공방에만 몰두했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당시 실권이 많지 않은 위치였지만 책임은 적지 않다는 논리로 공세를 폈고, 이에 여당에서는 말단 검사였음을 거듭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결국 여야는 이날 자정이 다 되도록 가닥을 잡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삼으며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관은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청문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 반발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를 듣는 기분”이라며 “3차 수사기록 때문에 청문회를 연장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보고서 채택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가 끝난 지 3일 내로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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