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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할 것”

김성태 의원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할 것”

등록 2015.03.23 14:59

문혜원

  기자

월세내는 대학생 77.6% 관리비 월평균 5만5710원···적정선 1만4000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제공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제공


월평균 5만원을 웃도는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에 대한 관리비 부과 기준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룸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의 한 청년단체 조사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들이 월평균 5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반면 원가에 기반한 적정 관리비는 1만4000원대로 제시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김 의원은 “원룸에 세들어 있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57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중 43.3%는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상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고,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토록 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원 차원에서 조만간 현장미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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