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꾸려졌다.
1심 변호를 주도한 서창희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빠지고, 1심 변호인단 중 부장판사 출신인 화우의 유승남 변호사(18기)만 남았다. 법무법인 광장의 한양석 변호사(17기), 이인형 변호사(20기),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 변호사(22기)가 새로 선임됐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항소심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