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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美서 피소···女승무원이 訴 제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美서 피소···女승무원이 訴 제기

등록 2015.03.11 18:47

정백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발생지역인 미국에서 피소됐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웰컴 드링크 서비스를 행했던 대한항공 여성 객실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퀸즈는 사건이 발생한 JFK공항의 소재지역이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한항공은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으며 의도적 화해를 강요했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국내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김 씨는 억대의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뢰인(김 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승무원들에게 이X 저X(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호칭)이라 불렀다”며 “조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자신에게 던진 뒤 자신의 몸을 격하게 밀치면서 여객기 비상구까지 끌고 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대한항공 임원이 자신의 모친에게 조 전 부사장이 사과하러 올 것이니 협조만 잘 하면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자신은 세상이 두려워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됐다”며 “자신은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위증하지 않은 만큼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김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아직 소장을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김 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 씨의 병가는 오는 18일까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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