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인 후 2014년3월26일 6억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부 자료보다 1억9100만원 적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실 매입액인 5억99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당시 매입가의 4%) 2396만원을 냈어야 했지만 신고금액을 약 2억원 줄여 세금 764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당시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일임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도입 전이라 관행대로 시가 표준액을 신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