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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장 제출 “우리 측과 주장 많이 달라”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장 제출 “우리 측과 주장 많이 달라”

등록 2015.02.13 18:04

정백현

  기자

서창희 변호사 “사실 관계서 오인된 부분 많다···법리적 오해 있는 만큼 양형 부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서창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13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과 접견한 결과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판결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실제 사실 관계와 상당히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해가 있는 만큼 1심 양형 결과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 측은 세부적인 항소 사유는 이번 사건이 2심(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2일 열린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 변경죄가 유죄로 성립됨에 따라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라 양형이 이뤄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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