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 버스가 구치감을 나서고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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