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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1년 선고(2보)

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1년 선고(2보)

등록 2015.02.12 16:50

정백현

  기자

여 모 상무 징역 8월·김 모 국토부 감독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항공보안법 제42조 따라 처벌키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해 항로 변경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항로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리턴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로 변경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항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와 도쿄, 헤이그, 몬트리올 협약을 볼때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 또는 방향”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정 고도 이상의 공로만이 항로’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직급에 대한 위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 역시 유죄로 판시했다.

아울러 여 상무에게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건 직후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언급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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