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주기장에서의 리턴 행위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회항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우누스글로벌 'FNS 토큰', 외국계 VC와 손잡고 리브랜딩 추진 · 비트코인, '7만2850달러' 전고점 또 경신···이더리움도 '훈풍' · 비트코인, 이틀 만에 또 전고점 경신···7.1만달러 돌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