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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2보)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2보)

등록 2015.02.03 01:34

정백현

  기자

여 모 대한항공 상무·김 모 국토부 감독관에 징역 2년 구형검찰, ‘주기장 내 항공기 이동’ 항로 변경 행위로 인정 의견변호인 최후변론 “항공법 시행령 볼 때 램프는 항로 미포함”조 전 부사장 최후진술 “승무원 마음 못 헤아려 미안” 눈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형을 구형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선처를 호소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더불어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는 모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승무원 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이중에서 가장 형량이 무거운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따라 형량이 구형됐다.

더불어 여 상무와 김 감독관에는 각각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와 제324조(강요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에 의거해 형량이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하지 않고 가장 죄질이 무거운 형량을 최종 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게는 가장 형량이 무겁고 죄질이 무거운 항공보안법 위반 중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 당시 주기장에서 푸시 백 상태에서 이동한 것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고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점이 항공보안법 제42조와 제46조의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사건의 증거 인멸을 공모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고 위계를 이용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제적인 진상조사 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 지시는 정당하며 이번 사건의 잘못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특히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 파손, 항공기 납치, 항공 시설 파괴 다음으로 형량이 무거운 죄”라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도 비난 여론에 못 이겨서 한 것일 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결과가 아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 상무에 대해서는 시말서와 경위서를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승무원들을 협박한 점이 인정됐고 김 감독관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김 감독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위계에 의해 조사 방해와 묵인 방조가 이뤄졌으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기내에서 있었던 폭언과 폭행 등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서비스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승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변호인 측은 “항로는 비행을 전제로 마련된 적정 고도의 하늘 위 길이며 항공법 시행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볼 때도 공항 내 주기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 변경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다음 날인 3일 새벽 1시까지 10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됐다. 공판의 최종 순서인 피고인 최종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 전 부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다보니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 때문에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 했던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고객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객실 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해도 승무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구형 사유와 피고인 신문 내용, 변호인의 최후 변론 내용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오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3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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