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및 제주지역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접수가 마감되면 6∼7월 중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투자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면세점 4개를 신설키로 하고 2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김효선 기자 mhs@
뉴스웨이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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