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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KAL 사무장, ‘땅콩 회항’ 결심 공판 증인석 선다

박창진 KAL 사무장, ‘땅콩 회항’ 결심 공판 증인석 선다

등록 2015.02.02 13:49

정백현

  기자

2일 오전 법원에 증인 출석 의사 통보···심리 상태 고려해 지인과 동석‘땅콩 회항’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조현아 전 부사장·여 모 상무와 재회

50여일 동안의 병가를 마치고 지난 1일 비행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일 오후 열리는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박 사무장이 지인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화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 1일 오전 김포~부산 국내선 비행과 부산~나고야, 나고야~인천 국제선 노선 비행을 마친 뒤 2일 오전 서울로 돌아왔다.

박 사무장은 당초 지난 1월 30일 열렸던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여성 객실승무원 김 모 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판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 사무장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면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피고인석에 앉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건 발생 이후 60일 만에 대면하게 된다.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에게 위증을 회유했던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도 50여일 만에 다시 만난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간의 대질 신문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미 지난 1월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성 객실승무원 김 모 씨와 피고인 간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법원이 제공하는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증언을 하게 되며 일반인들과 다른 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들어와 이번 공판이 열리는 서부지법 3층의 증인지원실에 머무르면서 증언을 준비하게 된다.

법원 측은 “박 사무장이 정상적 업무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몸 상태를 되찾았지만 아직 정신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과 함께 증인석에 앉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과 증인석에 함께 앉는 지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 사무장이 증인 출석에 응함에 따라 이번 결심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에 앞서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공판 역시 일반인 대상의 방청권 배부가 오전 일찍 마감돼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드러냈다. ‘땅콩 회항’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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