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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건’ 2차 공판···조양호-박창진 증언에 이목집중

‘조현아 사건’ 2차 공판···조양호-박창진 증언에 이목집중

등록 2015.01.30 11:59

정백현

  기자

조양호 회장, 30일 오후 4시께 증인 출석박창진 사무장 출석 불투명증언 내용 따라 양형에 영향 미칠 듯‘항로 변경’ 법리공방도 2R 돌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예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가운데)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사진=뉴스웨이DB/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예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가운데)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사진=뉴스웨이DB/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관련 2차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의 진상조사 상황을 누설한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의 피고인이 출석한다.

특히 2차 공판에는 1차 공판 때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의 직권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 선다. 조 회장은 당초 오후 2시 30분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1시간 반 뒤인 오후 4시께 출석키로 했다.

회항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대한항공 여성 객실승무원인 김 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라며 법정 출석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조 회장과 박 사무장, 김 승무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경우 이들의 증언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 피고인들의 형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승무원은 이미 국토부 조사 단계에서 대한항공 고위층으로부터 “회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면 추후 신변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공판에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조양호 회장의 증언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의 신규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지난 2001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은 이후 14년 만에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실질적 거취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재판장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향후 박 사무장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확답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항로 변경죄’에 대한 법리적 공방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도어가 닫힌 여객기가 탑승교에서 분리된 순간의 이동경로가 항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으며 일정 고도 이상의 위치에서부터 항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당시 행동은 항로 무단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1차 공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공판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1차 공판 때 심리가 진행될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수 차례에 걸쳐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해 오성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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