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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사 제재 큰 폭 증가··· 대우證 ‘과태료 최다’

지난해 증권사 제재 큰 폭 증가··· 대우證 ‘과태료 최다’

등록 2015.01.05 08:17

최원영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사 제재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가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증권사 대상 검사제재는 65건(중복 포함) 진행됐고 임직원 275명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증권사 검사제재는 51건이었고 임직원 208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2013년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진행됐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맡기고 통보를 받는 조치의뢰는 26명에게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2곳이 기관경고, 23곳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은 해외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은 모 업체의 증권예탁증서(KDR) 국내상장 대표주관 주관 회사로서 실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기관경고 조치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제재대상 증권사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26건(중복 포함)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31억7710만원에 이른다.

2013년 증권사 22곳이 7억9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과 비교하면 1년새 4배 가까이 과태료가 늘었다.

지난해 한 번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대우증권이다. 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59명에게 합계 13억68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BK투자증권도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22명에게 총 4억6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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