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 및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558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명령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일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올해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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