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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등 비은행금융사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

종금사 등 비은행금융사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

등록 2014.12.23 12:00

손예술

  기자

종합금융회사나 보험사업자,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비은행금융회사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된다.

23일 한국은행은 최근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됨에 따라 외환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CLS외환통시결제시스템에 즉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CLS시스템은 17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결제회원 및 CLS은행을 연결해 공통 결제시간대(한국 기준 오후3~6시)에 외환거래의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비은행금융기관은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의 국가 간 시차로 매입 통화가 늦어지거나 수취 확인이 어렵다는 리스크에 노출됐었다.

이번 CLS시스템 참가하게 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와환결제리스크는 줄어들을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CLS시스템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 결제회원(신한·국민·외환은행) 등을 통해 간접참가하게 되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적격 외국환 매매거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를 종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은 이 시스템 참가를 위해 국내 결제회원과 관련 약정 체결, 금융결제원앞 CLS공동망 참가 신청,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증권사간 외환거래 업무 허용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가 확대되면서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생겼다”며 “그간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만 CLS시스템 참가를 허용했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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