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석은 1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대형 비리가 있거나 국가를 뒤흔들만한 큰 의혹이 있다든가 할 때 하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그런 비리가 불거진 게 없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외교에 비리가 있다면 조사해서 엄정히 처벌하면 되는데 국조에 합의했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얘기”라며 “자원외교 국조로 (비선실세) 문건 논란이 덮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착각”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조를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증인채택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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