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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사건 당시 기록자료 확보(종합)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사건 당시 기록자료 확보(종합)

등록 2014.12.11 17:59

정백현

  기자

증거 인멸·조작 우려해 압수수색 진행···항공기 운행기록·기내 블랙박스 확보에도 주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이륙 준비 중인 여객기를 무단으로 움직이게 지시한 일명 ‘땅콩리턴’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출장사무소 등 대한항공 사업장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대한항공 측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진행됐다.

이날 수사관들은 사건 당시 비행기 운행기록 등 현장 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여객기에 부착됐던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건 당시 기장의 음성 기록과 운행기록 등을 분석하는 쪽으로도 수사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측의 조사 출두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위법과 월권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했으며 기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지난 10일 조 전 부사장의 주소지(서울 이촌동)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한진그룹은 임원회의를 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회적 비판이 그치지 않자 10일 오후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심신의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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