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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률 제한 없애기로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률 제한 없애기로

등록 2014.12.06 14:55

김은경

  기자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5조는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한”"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도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 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실질임금도 오르게 된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 능률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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