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의견차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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