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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영업 일부정지··· 중개 증권사도 징계

‘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영업 일부정지··· 중개 증권사도 징계

등록 2014.11.28 10:54

수정 2014.11.28 11:23

최원영

  기자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이 회사에 채권을 중개한 증권사들이 ‘채권파킹’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기관 차원의 제재는 받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맥쿼리운용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잠시 맡겨둔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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