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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금융사 사장·부사장 임명제한, 주주권한 침해” 반발

재계 “대기업 금융사 사장·부사장 임명제한, 주주권한 침해” 반발

등록 2014.11.24 10:58

최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24일 내놓은 대기업 계열의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임명 제한 조치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로 대주주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내놓고 내달 1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적용받는 금융사는 118개로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는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롯데 등 20곳이다. 모범규준에는 CEO는 물론 부사장과 집행임원 등 임명 제약을 담았다. 앞으로 이들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와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CEO승계 관련해서는 정기주주총회 30일전 금융사가 공시하는 연차보고서에 이사회에 들어갈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추천경력은 그동안은 학력이나 약식 경력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경력란에 전 근무회사, 보직, 업무성과 등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CEO승계프로그램과 자격요건을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입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대기업 인사권까지 제동을 걸면서 상법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CEO 선출이 대주주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모범 규준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는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선임해왔다. CEO 선출 방식은 금융전문가 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기업들은 계열사 전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고위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이다”며 “이번 모범규준은 대기업 경영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한 규제다”고 설명했다.

이미 몇몇 대기업 계열사는 이번 모범규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기업 활동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대주주의 고유 권한을 축소시키는 말도 안돼는 규제다”며 “금융당국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안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되면서 대기업에는 ‘비상’상황에 가깝다. 12월 인사는 물론 내년 초 인사에 적용하게 되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룹사 한 인사 담당자는 “현재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 CEO 인사를 조정하면서 그룹 전체 인사를 새롭게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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