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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케이스톤 PEF,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

IBKS-케이스톤 PEF,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

등록 2014.11.17 07:41

박지은

  기자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PEF(이하 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화해 나갈 것을 금호그룹측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해임은 PEF가 추진중인 금호고속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PEF는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며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단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PEF는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 주주인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했다.

이같은 매각 방해 행위로 인해 금호고속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금호터미날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게 PEF의 주장이다.

또 이는 결국 금호터미널 100%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양사 소액주주와 채권단 등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PEF측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금호그룹 유동성 지원을 위해 PEF가 투입한 9463억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출자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모펀드 먹튀 논란을 일축했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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