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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자율성 확대···실·국 설치기준 현실화

안행부, 지자체 자율성 확대···실·국 설치기준 현실화

등록 2014.10.29 17:52

이창희

  기자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의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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