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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委,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등 불가

지방도시계획委,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등 불가

등록 2014.10.01 15:55

김지성

  기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사업을 심의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심의 때 살펴봐야 할 심의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심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한정해 자의적 심의를 막고 심의의 효율성은 높이려는 조치다.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나 과도한 사업과 관계없는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를 ‘의결’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수용’ 등으로 바꾸고, 위원들이 심의 전 안건 내용을 파악하도록 사전보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위원들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방 중소 시·군은 전문성 있는 위원 선정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면 시·군이 그중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 요건도 조교수 이상, 실무 경력 5년 이상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심의 내용이나 결과를 쉽게 설명해주도록 규격화한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결 결정을 내릴 때는 구체적인 부결 사유가 적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정착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등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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