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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말레이 등 에탄올아민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미국·말레이 등 에탄올아민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록 2014.09.26 16:29

김은경

  기자

무역위, 4.36%~21.79% 덤핑방지관세 부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4.36%~21.79% 덤핑방지관세 3년간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3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PX그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저가의 에탄올아민 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에탄올아민의 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판정했다.

에탄올아민은 섬유가공제, 금속가공액, 가스정제, 반도체세정액 등에 사용된다. 2012년기준으로 에탄올아민의 국내시장규모는 약2800톤(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39.6%,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물품이 49.0%를 차지한다.

한편 무역위는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해서는 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부분연신사는 의류, 자동차내장제, 침장류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국내 산업피해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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