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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

AIA생명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

등록 2014.09.26 11:15

수정 2014.09.26 13:27

정희채

  기자

AIA생명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 기사의 사진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해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범주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시 주요 특징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즉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광고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특히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 상품 광고 중 이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이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이다.

이 광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만기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 시키고 다른 보험사 암보험 상품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만기 때 내가 낸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은 AIA생명이 광고에서 연일 홍보하는 ‘뉴원스톱암보험’뿐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의 암보험을 비갱신형, 만기환급형으로 선택하면 되는 사항이다.

또 광고 대화 중 “저게 말이 되냐”, “요즘 세상에 그런 암보험이 어딨냐” 등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의 상품 광고를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비자들이 자칫 모든 암보험의 보험료가 갱신되고 환급금이 없다고 인식하기 충분한 광고”라고 밝혔다.

한편 이 상품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지만 당시 기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심의필를 받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 심사당시 납입기간 중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승인된 것 같다”며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같은 광고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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