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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2조원으로 편성

[2015 예산안]소상공인 지원금 2조원으로 편성

등록 2014.09.18 09:56

수정 2014.09.18 14:16

김은경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에 106억 신규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원금을 106억원 신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비정규직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 소상공·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예산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금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했다. 융자·보증을 위한 지원금을 각각 1조5000억원, 16조원으로 늘렸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7%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253억원을 투입한다.

또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골목슈퍼-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시설 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로 72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총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재기교육과 정책자금을 연개해 재창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원금도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청년층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무상으로 점포(100개)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20개 개소를 위해 신규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주차환경도 개선된다. 주차장을 기존 51개에서 84개로 확대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 개방 시 시설관리비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16억원이 쓰인다.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규로 1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했다.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여성을 출산휴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첫 6개월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이후 6개월 현재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확대 된다.

사내복지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지원금 1:1 매칭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소득안전 지원도 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운용수수료도 50%가량 보조할 방침이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현행은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일용임금 10%를 알선기관 수수료로 지급해야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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