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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전띠 안맸다고 보험금 깎아서 안돼”

대법원 “안전띠 안맸다고 보험금 깎아서 안돼”

등록 2014.09.16 20:18

손예술

  기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아무개(43)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 박씨는 보험금 상한인 4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자는 10~20%를 감액한다’는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3600만원으로 깎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긴 했으나, 이를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약관은 상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측은 “이같은 보험금 감액은 상법에 위배” 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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