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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결론

금융위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결론

등록 2014.09.12 08:03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2시 제16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초 경징계를 뒤집고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놓은 제재조치안을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임 회장이 직접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해 또다시 소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임 회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금융위에서도 금감원이 제출한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경감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태를 지켜본다면 경징계로 경감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중징계로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구제절차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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