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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2012년 당기순이익 2959억 과다 계상

LH공사, 2012년 당기순이익 2959억 과다 계상

등록 2014.09.12 07:39

서승범

  기자

토지 거래 자료 제공안해 취득세 6500억도 미회수

감사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업무 부주의로 2012회계연도에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

판매용 토지에 대해 재고 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봐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회계처리 기준은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나면 그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2012회계연도에 2959억6000만원 만큼의 평가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LH공사는 택지 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전매 등에 따른 취득세 6587억원을 민간 기업 등에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 인수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 지자체 등이 인수를 지연하면서 LH공사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전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총 1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LH공사, 국토부 등에 주의요구나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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