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멤버십 회원들은 도착역에서 따로 지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연 할인증이 등록되고 제공된 지연 할인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우측 퀵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이 아니라면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이유로 KTX·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되면 지연 시간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열차 이용 때 현금 보상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 할인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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