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경감 및 간소화 방점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주요 골자며 빠르면 8월 중에 시행되는 것부터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안들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규제 완화책을 살펴봤다.
한국은행은 외국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8월 중에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외국환 은행이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업체의 상대 수입업체의 구매확인서에서 수출실적을 확인했으나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한 보고서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용대출·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해 일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은 은행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제통계국의 지역별 기업대출금 통계를 활용해 갈음한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요건도 3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가 월말로 이뤄지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한 방안이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기존에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여수신업무를 해왔던 방침도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기업에서 국제회의와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도맡는 서비스 수출 기업까지 확대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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