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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완화하는 규제 살펴봤더니

한은이 완화하는 규제 살펴봤더니

등록 2014.07.31 16:23

손예술

  기자

업무 경감 및 간소화 방점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융편의를 위한 31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이 주요 골자며 빠르면 8월 중에 시행되는 것부터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안들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규제 완화책을 살펴봤다.

한국은행은 외국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8월 중에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외국환 은행이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업체의 상대 수입업체의 구매확인서에서 수출실적을 확인했으나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한 보고서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용대출·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해 일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은 은행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제통계국의 지역별 기업대출금 통계를 활용해 갈음한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요건도 3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가 월말로 이뤄지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한 방안이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기존에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여수신업무를 해왔던 방침도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기업에서 국제회의와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도맡는 서비스 수출 기업까지 확대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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