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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지주 합병 예비 인가

금융위, 씨티은행·지주 합병 예비 인가

등록 2014.07.30 16:55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간 합병을 예비 인가했다.

금융위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하겠다는 계획에 예비 인가를 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과 금융지주 간 합병은 씨티은행이 금융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97%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인가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합병이 본인가되면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수 4218명에서 424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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