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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징계 수위 바뀌나···감사원 결과 나와

임영록 KB금융 회장 징계 수위 바뀌나···감사원 결과 나와

등록 2014.07.28 17:05

손예술

  기자

감사원 “고객정보 이관 금융위 승인 받지 않아도 돼”

감사원이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석하고 있는 KB금융 제재 근거와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의 중징계의 수위가 바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28일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충돌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한 근거로 삼고 있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이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제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검사국에서 조치안이 문서로 내려와야 변경할지 고수할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서가 공식적으로 오면 앞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앞으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은 최대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 회장의 징계에 적용된 법적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임 회장에 대한 책임문제는 분명하다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B금융이 고객정보에 관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 여부 외에도 카드 고객 정보가 아닌 은행 정보까지 국민카드에 넘겼고, 이를 없애겠다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비 카드정보(은행 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한 다음 이를 없애겠다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카드는 은행 고객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고, 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국민카드에 주고도 이를 없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가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KB금융지주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우리가 뭐라고 입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은 내달 1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도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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