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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편 결제화 방안···보안성은 내려갔다

정부의 간편 결제화 방안···보안성은 내려갔다

등록 2014.07.28 16:38

수정 2014.07.28 19:06

손예술

  기자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절차 기준 없어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던 방식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공인인증서나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보안기술력에 대해 통과받아야 인증 절차로 통용될 수 있는 기존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공인인증서만큼의 보안기술이 들어있지 않아도 인증절차로 인증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카드사에서는 두 달간 이를 대체할 방식으로 ARS(자동응답전화)방식을 이야기했지만 이마저도 번거롭지 않나. 그래서 거론된 것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결제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터진만큼 이동통신사들의 보안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이동통신사까지 염두에 두고 내놓은 방안은 아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대체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방안이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인증은 보안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나옴에 따라 카드사는 대체 인증방식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측은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등이 대체 방식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카드사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대체 보안방식을 도입하는 카드사에 한해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 제공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내용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자필서명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채널에서 자신을 인증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내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어려워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제약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장함에 따라 대체 인증 방식 도입이 거론되어 왔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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