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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 장외상품 선물 거래 여전히 안돼

은행 자회사, 장외상품 선물 거래 여전히 안돼

등록 2014.07.25 14:11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제안 반려돼

앞으로도 은행 소속의 선물사에서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4일 낸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주소속 은행의 선물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이같은 제안을 내용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지주소속 은행의 자회인 선물사의 업무범위가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돼 있으나 지주소속 외 선물사는 장외파생상품이 위원회가 은행 및 각종 금융업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불수용 방안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지주소속 은행의 자회사인 선물사의 현재 장내파생상품에서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주소속 외 선물사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한만큼 은행의 자회사 선물사도 업무 영영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 및 자회사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손자회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의 자회사에서 장외파생상품 취 급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업과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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