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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요구 114건 규제 완화 중 50%이상 수용돼

[전문]은행 요구 114건 규제 완화 중 50%이상 수용돼

등록 2014.07.24 17:58

손예술

  기자

114건 제안 중 41건 불수용·15건 중장기 검토 대상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책에 대해 은행권이 제안한 114건의 완화조치 중 52.6%를 수용(이미 시행 22건·수용 36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이 요청한 제안 중에 불수용은 41건, 중장기 검토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검토 과제
1.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 및 실명확인 방법개선 합리화 등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

2. 외국은행지점의 외화CD등 발행 제한
→은행법상 외은지점의 CD 등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상법상 외은지점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법무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 필요

3.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규제수준 완화시 금융사고 예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

4. 과도한 포괄근담보 금지
→ 포괄근담보 금지를 완화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5.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제한 완화는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6. 모든 외은지점에 대해 동일한 인가 및 건전성 규제를 적용
→ 외은지점에 대해 차등화된 인가 및 건전성 규제 적용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검토 필요

7.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은행/금융투자업자로 구분하여 인가하고 관련된 영업을 운영하는 체제를 유니버설 뱅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체 금융시스템 개편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중장기에 걸친 의견 수렴과 검토 필요

8.은행 상품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불가
→ 금융실명법 등 관계법령은 인터넷을 통한 계좌해지를 금지하지 않음. 다만, 타인에 의한 부당인출 가능성 등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각 은행차원에서 해당 제한 조치중

9.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과도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있어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및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다만, 은행이 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음

10.주택담보대출 미상환시 소구권 행사 부당
→ 현행 민법상 담보채권자의 소구권이 인정되므로 은행과 고객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음.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소구제도 도입은 소비자보호 필요성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은행건전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 및 검토해 나갈 계획

11.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 담보가 설정된 경우라도 경락률, 직·간접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 부도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부도시손실율 0이거나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어도 신용위험비용이 불합리하게 차별될 경우 시정조치

12.대포통장 개설 예방을 위한 은행의 계좌개설 거부시 불이익 발생
→ 대포통장 개설 예방을 위한 계좌개설 거부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13.지로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 서비스 이용기관 범위 제한
→ 자동이체 실시간 등록·해지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등록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질 수 있어 거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14.가계수표 부도시 계좌개설은행의 통지의무 부과
→ 수표발행인 소속기관장이 부도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성 문제, 가계수표 발행현황 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15.지로이용신청시 거래 금융 기관을 방문해야 해 불편
→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함에 따라 은행이 이용기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자동이체 이용기관 신청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동 제도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불수용 과제
1.겸영업무에 대한 신고로 불편 발생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법의 구속력, 법적용의 형평성을 형해화하는 조치

2.겸영업무 신고범위 특정 규제 완화
→ 순수한 대출중개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 범위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중개 자체를 제한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없음

3.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은행의 편중리스크 방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 바젤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운영 중

4. 이익제공 및 수령 관련 규제로 인한 부담 발생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익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내부보고하는 내용으로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5.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꺾기 규제로 불편 발생
→은행의 꺾기 대상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된 신종 꺾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임원 등 협상력이 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규율 필요

6. 꺾기 규제로 은행고객의 불편 발생
→ 은행의 꺾기 대상이 보험, 펀드, 상품권 등으로 확대된 신종 꺾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규율 필요

7.과도한 꺾기 상시감시지표를 개선 필요
→ 현행 꺾기 감독을 우회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협상력이 약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상시감시지표 유지가 타당

8.은행의 다른 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 이미 은행이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100% 보유 가능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활성화 가능. 은행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구축하고 은행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

9.금융감독원이 은행별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경우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
→ 현재 건전성분류가 상이하다고 하여 무조건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은행간 건전성분류가 지나치게 상이할 경우 공정경쟁 및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10.외은지점에 대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 방식에 문제
→ 외은지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외은지점이 편중리스크에 노출되어 국내 은행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감 하기 위한 목적. 본점 자기자본은 위기 발생시 외은지점에 공급되는 자금이 아니므로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인정 불가

11. 바젤 권고기준에 따라 ‘15년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60%로 적용할 필요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올 하반기중 결정할 예정

12. 은행에 대손충당금 외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 과도
→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는 필수적

13. 은행 해외진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가 과도
→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은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 측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있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 필요. 해외진출시에도 사전신고 정도의 감독은 필요

14.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입 절차 간소화
→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제의 핵심절차로서 IRP 계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없음

15.가족관계 확인서류 유효기간 제한
→ 탈세 등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 악용사례 등을 규율하기 위해 불가피

16.보험사의 채권 및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
→ (채권발행) 자금조달 목적에 제한이 없는 채권발행 허용 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구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취약해 질 우려

→ (커버드본드 발행)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신뢰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만 발행을 허용하되, 향후 시장활성화 추세 등 여건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임

17.투자권유대행인의 실명확인 금지
→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18. 은행들이 카드대출 결제게좌로 증권회사 CMA 결제계좌 지정 제한
→ 결제계좌를 지정하는 문제는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

19.발전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 예외 허용
→ 위험가중치는 해당 사업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산정. 특정목적 사업에 대해서만 일괄 우대하는 방안은 수용곤란

20.KIKO 공동실태조사
→ 판매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규 행위 등이 드러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조치하였으며, 현재 민형사상 손배 소송이 진행 중

21.담보인정 비율 합리화
→ 은행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3년(또는 5년) 간의 지역별/물건별 평균 경락률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음

22.수입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
→ 수입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는 관련 업무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

23.대출이자 포인트제도 제안
→ 각 은행이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전략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24.특수관계인 예금담보대출허용
→ 현재 제3자의 예금담보대출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25.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한
→ 담보대출 연장 금지. 은행권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담보대출은 은행들이 채무자의 소득, 신용도, 리스크 특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회생중인 자에게 대출연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음

26.금융거래시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대
→ 신규가입 및 해지 등 본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분쟁예방 차원에서 신청당시의 사실관계를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7.송금 수수료 무상 전환
→ 수수료의 무상 전환여부는 타 예금자 또는 대출자에게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판단할 사항


28.상품안내장에 유사상품의 평균예상금리 표시 의무 폐지
→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 출시 및 편파적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의무의 유지 필요

29.은행 대출관련 정보공개 확대
→ 신용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기권 부여를 위해서는 내부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기업신용등급 산정기준 등의 공개가 선행될 필요

30.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 및 비용보전을 위해 부과. 서비스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순이익 등 이익이 아닌 영업활동규모이므로 이익지표를 분담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감독분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자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상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규모가 아닌 이익지표를 분담금 배분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용곤란

31.FIU제도 전면개편
→ 현행 FIU제도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운영방식임. 과세당국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정보가 권력기관의 조사에 노출되는 등 개인 금융정보보호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곤란

32.예적금담보대출 약정시 불편 발생
→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지할 필요

33.다양한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허용
→ 현재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 위험가중치는 바젤위원회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중이므로 현재 방식을 유지할 필요

34.시장리스크 사후검증결과 관련 중복 보고 부담
→ 동 사항은 바젤위원회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35.구조조정 과정에서 편입되는 연결자회사의 BIS비율 산출기준 완화
→ 국제적인 기준 준수 및 은행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자회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곤란. 현재도 일부 조건 충족시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방법으로 BIS비율 산출이 가능

36.개선된 이자계산방식을 소급적용하여 은행이 이미 수취한 이자까지 환급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민법 제741조 및 판례에 비추어 은행이 과다하게 부과한 이자 등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

37.PB의 예금거래업무 금지로 인한 업무 비효율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는 조치

38.PB의 여신취급 제한으로 고객 불편 발생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가 필요

39.금융자산 상속 절차를 금감원이 대행
→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채무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금융감독원)하고 있으나, 예금채권의 행사 등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필요

40.은행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경영실태평가의 등급기준은 규제기준처럼 모든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최고 등급기준을 규제기준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41.사망자의 예금자산 상속절차를 은행연합회가 일괄처리
→ 예금채권의 행사 등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필요
- 은행연합회 상속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근거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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