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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 조절 위해 공개시장조작 운영제도 보완

한은, 유동성 조절 위해 공개시장조작 운영제도 보완

등록 2014.07.24 16:13

손예술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한국은행이 시중의 유동성 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한은은 24일 공개시장조작의 유동성 조절을 위해 그동안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분야에 한해 우수대상 기관을 선정해 물량 배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방침을 RP매매와 통화안정계정 분야에도 우수대상기관 선정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에도 우수대상기관 기준은 필요지준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상회 30% 이내에 있는 은행으로 단 입찰금액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2%를 상회해야 한다.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 필요지준 규모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필요지준 대신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주기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까지 지준적립월별로 한다. 대상기관에 선정될 경우 기준마감일 직전인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통안계정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우수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진대상기관은 입찰금액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시중은행의 경우 2%,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의 경우 0.5% 미만인 은행이다. 선정기준은 우수대상기관과 같다.

1회 선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선정을 통보하고, 2회연속 선정시 다음 지준적립월 동안 RP매매 및 통안게정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통안채 발행시 초과낙찰 한도도 현행 발행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통안채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도 발행예정금액의 60%로 신규 설정했다.

또 부진대상기관을 선정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선정기준은 경쟁입찰시 발행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이다. 이는 현재 통안채 대상기관 선정시 기본 자격요건인 통안채 최소인수비율과 같은 것이다. 선정주기는 월단위다.

부진대상기관으로 1회 선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2회 연속 선정시에는 해당월 모집부터 익월 모집가지 약 1개월간 통안채 경쟁입찰과 모집,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우수대상기관에 대한 모집 II 비중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집I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된다.

한은 관계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참여유인을 제고해 유동성조절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라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이 증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이면 한은 금고 속에 있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한은이 보유한 증권을 팔면 이에 상응하는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낸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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