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용정보 조회 중지서비스 무료 제공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후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3개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서울신용평가정보)등에서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돼 신규거래가 제한된다.
동 기간 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된다.
조회중지 신청 후 중지 기간 내에 신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해 거래는 가능해진다.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조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수사기관에 정보유출을 신고했다면 증빙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첨부하여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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