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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열사 증권 인수시 분기마다 보고

증권사, 계열사 증권 인수시 분기마다 보고

등록 2014.07.24 09:12

박지은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열사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하면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동양사태’ 재발 방지 위한 조치다.

24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또는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에는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뿐만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의 주기 규제는 완화된다. 금감원은 변동 사항이 자주 생기지 않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한 것.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은 보고주기가 ‘월’에서 ‘분기’로 바뀐다.

분기마다 보고해야 했던 배당현황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3종은 1년마다 보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잡고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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