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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라도 더 많이 환전받는 법은?

10원이라도 더 많이 환전받는 법은?

등록 2014.07.17 14:19

손예술

  기자

환전 시 은행 별 매매기준율·수수료 따져봐야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해외 방문을 계획한 만큼 환전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포털 사이트에 환율을 검색해 여행 경비 계획을 세워보이는데, 은행 창구에서 받는 액수는 생각보다 적다. 이유가 뭘까.

◇은행마다 다른 매매기준율 살펴봐야
기본적으로 환전 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매매기준율이다. 만약 미국 달러를 환전을 은행에 요청하면, 은행은 ‘매매기준율+(매매기준율×통화별 스프레드)’ 공식을 사용해 돈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매매기준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통화별 스프레드(수수료)도 다르다.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달러의 매매기준율은 1033.20원(17일 38회차 기준)이며,하나은행은 1032.60원, 우리은행은 1032.40원이다. 이 값은 시간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매기준율 외에도 수수료를 체크해봐야 한다. 은행별 외환 수수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한번에 정리돼 있으며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달러 환전에 시중은행은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우리·광주·대구·부산은행은 1.75%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 통화별로도 이 수수료는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은 달러, 엔, 유로에 한해서만 1.5%를 적용하고 그밖의 통화에는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환전수수료는 6월 3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돼 있어 집에서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 우대율도 꼼꼼히 체크할 것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은행들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환전 우대서비스를 진행한다. 우대율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매매기준율+(매매기준율×통화별 스프레드×우대율)’이 된다.

우대율은 주 거래 은행에서 더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 은행 실적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30~80%까지 챙겨준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공항과 서울역 환전소를 제외한 모든 영업점에서 미화 500달러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미국 달러·유로·일본 엔에 대해 6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중국 위안화·홍콩 달러·태국 바트·싱가포르 달러·호주 달러·캐나다 달러 환율을 40% 우대해준다.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30% 우대한다. 최근 2년간 우리은행 환전실적이 있을 경우 10% 추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고 70%까지 우대환율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내달 말까지 미국 달러와 유로·일본 엔에 대해 최대 70%, 기타 통화 최대 40~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환전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 환전은 인터넷 뱅킹에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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