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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영업’ 활용 금지

금융지주사-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영업’ 활용 금지

등록 2014.07.17 10:53

수정 2014.07.17 11:27

손예술

  기자

금융위, 올 11월 개정법 입법 예고

앞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연 1회 계열사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고객 동의 없이도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제공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기존 ‘영업상의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2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올 초에 터졌던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계열사인 증권·보험·카드사 등에 유치한 고객의 정보를 상품·서비스 개발이나 고객 분석, 성과관리 등의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고자 할 때는 정보 공유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다.

또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정해졌다. 고객 정보의 원장(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계정계좌를 설정하여 분개장에서 분개한 거래를 전부 기록하는 장부) 제공은 금지되며, 정보는 암호화한 후 제공·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받은 고객 정보는 자사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규정된다. 단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연 1회 종합 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포함된 내용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영업 권유가 아닌 모든 간접적 영업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고객 정보 강화보다는 금융지주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는 A사가 편입돼 있는 지주회사의 카드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획 등의 이유로 공유될 수 있다. 또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적금상품 등에도 고객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금융위 금융제도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목적 등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하긴 했다”면서 “이번 시행령과 감독안은 고객 정보 보호와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균형있게 맞춘 수준이며, 감독 수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TIP> 개정법에 따른 동의 없이도 전달이 가능한 고객 정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비용 배분 등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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