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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약 채무자도 신용회복 길 열린다··· 금융위 채무지원 확대

미협약 채무자도 신용회복 길 열린다··· 금융위 채무지원 확대

등록 2014.07.16 16:28

손예술

  기자

등록 대형 대부업체, 자산유동화 회사 등 포함 검토

앞으로는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회복지원이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채권추심 업체가 협약업체에 가입을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별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등 도입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의무화’와 ‘가입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가 협약 가입을 거부하면 사실상 신용회복을 지원하지 못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대부업체(채권추심 등) 1만개 중 협약에 가입한 곳은 국민행복기금(4000개)·신용회복지원(3000개) 가량이다.

2013년에 비해 협약 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협약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용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 서민금융과 과장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매년 생겼다가 사라지는 업체 수가 엄청나다”면서 “금융회사 의무 가입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등록 대형 대부업체와 자산유동화 회사 등도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제도도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을 유지하면서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 대출을 받거나 기초수급자·고령자와 같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라는 점과 상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벌여 이들을 돕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법원이 개인회상 신청자 중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생기는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로 돌려보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런 채무조정제도 개선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의 허가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는 점과 감독이 이원화돼있기 때문이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금감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하겠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불가피하다”면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본금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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