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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STX중공업 “568억원 채무보증 이행 변제 의무 발생”

(공시)STX중공업 “568억원 채무보증 이행 변제 의무 발생”

등록 2014.07.10 18:30

박지은

  기자

STX중공업은 10일 중국교통은행이 신청한 채무보증 이행 청구와 관련한 중재에서 568억원의 변제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했다.

중국교통은행은 STX중공업에 대해 STX(다롄)중형장비유한공사의 채무보증 이행청구와 관련해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STX중공업은 연대보증 책임인으로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중국교통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TX중공업 측은 “이번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STX(다롄)중형장비유한공사의 중정(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보증 변제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예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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