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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잠재위험 해소

동부하이텍,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잠재위험 해소

등록 2014.07.02 09:38

강길홍

  기자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잠재손실 위험이 해소되면서 매각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합병으로 출범한 동부하이텍은 합병으로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2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상 영업권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3월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동부하이텍 합병 당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동부하이텍이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동부하이텍은 이번 판결로 잠재적 손실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매각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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